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2. 1. 27.부터 2014. 11. 26.까지 피고로부터 돈육을 공급받았는데 피고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돈육을 공급받았다.
그런데 아직 선급금 23,118,600원 상당이 남아 있음에도 피고가 돈육공급을 중단하여 돈육공급거래가 해지되었으므로, 위 선급금 23,118,6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1) 원고와 돈육거래를 한 사람은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B이다. 2) 돈육거래 당시 돈육을 도매시세에 따른 1kg당 7,000원으로 정했음에도 원고는 1kg당 3,500원으로 정하여 정산한 결과 23,118,660원이 남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다.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돈육공급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B와 돈육공급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2) 또, 원고는 돈육 1kg당 3,500원임을 전제로 정산한 결과 선급금 중 23,118,660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당사자 사이에 돈육을 1kg당 3,500원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