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육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식육제조ㆍ가공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14.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피고에게 53,224,250원 상당의 돈육을 판매하였고, 그중 47,563,440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변제받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 처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인 5,660,810원[= 53,224,250원 - 47,563,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4. 29. 원고로부터 매수한 돈육을 C조합(이하 ‘C’이라 한다
)에 납품하였는데, C은 2017. 5. 8. 위 돈육 중 594.64kg에 하자가 있다며 이를 피고에게 반품하였고, 피고는 2017. 5. 12. 그중 402.9kg(거래금액 5,962,920원)을 원고에게 반품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했던 물품대금 5,660,810원과 피고가 반품 처리한 물품 상당액 5,962,920원의 차액인 302,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7. 5. 12. 원고에게 반품한 돈육 402.9kg(거래금액 5,962,920원)은 원고로부터 매수한 돈육이 아니므로, 피고의 반품 처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이 2017. 5. 8. 피고에게 돈육 594.64kg(거래금액 9,633,168원)을 반품한 사실, ② 피고가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