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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5나21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F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구 달서구 G에서 ‘D(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년 4월까지 피고에게 돈육을 공급하였는데, 현재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돈육대금 중 40,651,5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돈육대금 40,65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년 4월경 원고가 자신에게 경락가격에서 1kg당 약 1,000원의 이윤을 더한 가격으로 돈육을 공급하기로 하였던 약정을 어기고 높은 가격에 돈육을 공급하였음을 알게 되어 자신이 원고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그 당시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해주고, 향후 경락가격에서 1kg당 약 1,000원의 이윤을 더한 가격으로 돈육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후에도 위 약정을 지키지 않았는바,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부당하게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한돈협회 대구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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