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1241 소재 캐슬렉스제주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8.경 도에이해운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게 1억 2,000만원의 입회금(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이 납부된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회원번호 : B,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는데, 이 사건 회원권의 만기일은 2014. 8. 19.이다.
다.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4. 7.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클럽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제6조에서는 ‘① 입회금은 회원 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한 후 탈회(회원권 반환) 청구에 의하여 입회금을 반환한다. 회사는 회원의 탈회시 서면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 ② 천재지변, 사회 경제의 극심한 변동,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변동, 불가항력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입회금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2012. 8.경 도에이해운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양수하고, 2014. 7. 3. 피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클럽 회칙에서는 입회금에 관하여 5년간 거치한 후 서면에 의한 회원의 탈회 청구가 있으면 3개월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입회금의 반환은 회원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