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골프회원권 목록 기재...
이유
1.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넷째 줄 ‘원고의 회원권 취득’을 ‘M, N의 회원권 취득’으로 고치고 제9쪽 12째 줄 ‘인정근거’에 ‘갑 제26, 30, 42호증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14째 줄부터 제9쪽 13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한다.
2. 입회금 반환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M, N는 D에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삼도에 의해 이 사건 각 골프클럽 회원으로 가입할 자로 지정되었다.
M, N는 1998. 6. 24.경 D와 주식회사 삼도 사이 합의에 따라 당시 주식회사 삼도가 보유하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을 입회금 지급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입회금을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고(당시 이 사건 각 회원권 입회금은 각 7,000만 원으로 평가, 정산되었다) 1998. 7. 2. D로부터 이 사건 각 회원권에 관한 회원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각 회원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D가 작성한 이 사건 각 골프클럽 회칙 중 탈회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 시에는 입회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가 있다.
제17조(탈회)
1.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회 후 5년 이내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임의 탈회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탈회 시에는 입회금 원금만 반환한다.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각 골프클럽 회칙 중 탈회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