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C상가조합의 G, H에 대한 제명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 없이 만연히 제명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으며, 조합원 명부상의 실제 조합원 15명이 피고인에게 직접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시행약정서에 근거하여 조합원들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한 행위 자체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및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고, 조합원들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할 배임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원주민이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E, I에 의해 스카웃되어 J상가조합에서 C상가조합으로 옮겨와 조합장 역할을 하게 된 점, ② 2008. 6. 20.경 작성된 이 사건 시행약정서의 당사자는 피고인, K, E로 되어 있고, ‘조합장의 공로금’이라는 것 또한 스카웃으로 인한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③ 2008. 8. 8.경 조합 총회에서 G, H에 대하여 제명결의를 한 것은 G, H이 상가부지 명의를 조합에서 법인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조합이 상가부지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점, ④ ㈜F는 별도의 주주총회를 통하여 10,000주의 주식을 위와 같이 제명된 G, H을 제외한 14명의 조합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배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