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5노204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결의에 의해 임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배임의 범의로 D의 지급명령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확인 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청산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가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조합원 전원인 이사 7명의 만장일치로 D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정관의 변경이라고도 주장하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