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574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E( 이하 ‘ 이 사건 회사’) F 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G 주식회사’( 이하 ‘G’) 은 2016. 6. 경 주권을 발행하기 전까지 주권 미 발행 주식회사로 운영되었으며, ‘H 익명조합’( 이하 ’ 이 사건 익명조합‘) 은 이 사건 회사가 G의 주식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익명조합이고, 위 익명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투자를 받아 G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조합을 해산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조합원들에게 그 지분율에 따라 G 주식 등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 경 서울 강남구 I 건물 4 층 이 사건 회사 F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J로부터 ‘ 이 사건 익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피고인 명의로 대신 양수 받은 후 이 사건 익명조합이 해산되면 G 주식을 양도 받아 이를 본인에게 다시 양도해 달라’ 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5. 5. 7. 경 피해 자로부터 조합원 지위 양수대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익명조합의 기존 조합원이었던

K에게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조합원 지위를 양수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이 사건 익명조합이 해산함에 따라 G 주식 3,694 주를 피고인 명의로 양도 받고, 그 무렵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G에 주식 양도 통지를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양수 받은 주식에 관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10. 경 L에게 위 G 주식 1,000 주를 1 주당 2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G에 주식 양도 통지를, 2016. 3. 14.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