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이 2011. 5. 27. S파 종중(이하 ‘대종중’이라 한다) 이사회에서 Z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5,439,687,105원(이하 ‘이사회 지급결의금’이라 한다)은 그 전체를 경비보상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임에도, 원심은 Z으로부터 제출받은 메모에 기재된 항목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이사회 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Z이 농협대출금이 대종중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한 바 없으므로, 농협대출금 이자 1,042,746,222원 역시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으로서 공로포상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경비보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증빙자료 있는 지출인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 다) Z은 농협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대종중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부분을 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농협대출금 사용내역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라) 피고인들로서는 Z이 사비로 대종중의 소송비용을 충당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Z에 대한 지급금액이 경비보상 및 포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배임의 범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대종중의 대표자인 Z 개인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