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피해자 B, AI에 대한 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무죄 부분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경기 G 임야 5,299㎡, H부터 I까지 임야 20필지 합계 89,712㎡, J 임야 2,214㎡ 등 임야 22필지 합계 97,225㎡(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K리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N군과 개발행위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K리 임야를 매수한 것으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배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남양주시 X(2014. 6. 9. Y로 등록전환) 임야 200평(이하 ‘이 사건 X 임야’라고 한다
)을 매수한 이후, 위 피해자가 계약해제를 원하여 피고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위 임야를 AE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배임의 점 피고인은 경기 AH 토지(이하 ‘이 사건 AH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S 일대 토지를 AG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금을 투자한 A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