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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93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공문서위조][공1984.12.1.(741),1825]
판시사항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품에서 히로뽕성분이 검출되지 않아도 향정신성의약품제조미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히로뽕제조를 공모하고 그 제조원료인 염산에페트린과 파라디움, 에테르등 수종의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히로뽕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히로뽕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미완성품에서 히로뽕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향정신성의약품제조미수죄의 성립에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용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고문등으로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의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피고인이 제조하였거나 제조미수에 그친 히로뽕은 " 메스암페타민" 의 속칭으로서 위 메스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 2의 번호 2에 해당하므로 원심인정의 피고인이 제조하거나 제조하려 한 물품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은 미수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과 히로뽕제조를 공모하고, 그 제조원료인 염산 에페트린과 파라디움, 에테르, 크로로름등 수종의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히로뽕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히로뽕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습관성의약품제조의 미수범으로 처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미완성품에서 히로뽕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습관성 의약품제조미수죄의 성립에 소장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이 사건 습관성 의약품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것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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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6.29.선고 84노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