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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7 판결
[공갈,공갈미수,협박][공1985.11.15.(764),1465]
판시사항

피해자를 공갈하여 지정한 은행구좌에 입금케 한 경우 공갈죄의 기수여부

판결요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한 이상, 위 돈은 범인이 자유로히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 한 이상 위 돈은 피고인이 자유로히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공갈기수의 법조에 의율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공갈기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결과의 중대성 그외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정상, 더우기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식품에 독극물을 투입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전체로 하여금 독극물의 공포속에 몰아넣어 상당기간동안 사회적불안을 야기하였다는 점등을 고려할때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극히 중하다 아니할 수 없어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 원심판결은 충분히 긍인되고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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