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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08 판결
[절도][집31(1)형,221;공1983.4.15.(702),631]
판시사항

상고심 계속 중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와 부정기형

판결요지

항소심판결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영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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