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56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2:4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길 77에 있는 청송맨션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