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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2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30. 07:00 경 경기도 부천시 AU 빌딩의 지하 3 층 주차장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AV( 여, 21세) 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차량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뒷목을 잡고 끌고 와 차량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V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량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차량 안으로 밀어 넣고, 다시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량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차량 안으로 멀어 넣는 등 08:00 경까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감금)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처벌 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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