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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0 2013고정4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 12. 17: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301호 안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C(42세, 여)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준 돈을 먼저 갚아라.”며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2. 20:00경 고양시 덕양구 D 지하 E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값과 담배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저기 빚 갚을 데도 많은데 무슨 돈을 주냐.”라며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 02: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차비조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못 준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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