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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15 2018고단12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00: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통영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돈이 어디있노,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동종의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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