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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24 2018고단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결혼 생활 40년 차 법적 부부 지간으로 이혼소송 중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8. 20:30 경 전 북 고창군 E에 있는 F 숙소 복도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쌍년, 개 같은 년 그래서 너 하고는 안 돼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7. 05:30 경 위 F 숙소에서 피고인가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의 위험성이 있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 사실이 있는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7. 10:20 경 위 F 숙소에서, 피고인이 바람을 피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그런 개 쌍년 봐라 그래 만났다, 니 년이 어쩔래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6. 08:42 경 전 북 고창군 G에 있는 H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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