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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7 2015고단8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6. 말경 목포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30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담배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목포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과 치킨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12. 14:30경 목포시 만호동 동사무소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은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 진단서

1. -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각 폭행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각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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