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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9 2014고단3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8. 21:1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를 먼저 승차하는 문제로 E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E와 몸싸움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다리를 손으로 붙잡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두하구역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폭행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린 것은 기억이 나고, 바닥에 넘어진 이후 있었던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택시를 잡아서 타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서 끌고,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왼쪽 뺨 부위를 맞고 뒤로 넘어졌다.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자신을 발로 차거나 밟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 및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 점, ②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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