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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1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감금 피고인은 2011. 7. 중순 19: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40세)과 동거하던 원룸 202호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죄책감 등으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내어 “이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 내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수갑을 피해자의 왼쪽 팔목에 채운 후 반대쪽 수갑은 방문 손잡이에 걸고 그대로 나가버려,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8.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짓고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과 후 학습지 교사로 일하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며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G아파트 202동 505호에서 피해자에게 술상을 봐 달라고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지금 우는 것이냐, 울음은 그렇게 우는 게 아니고, 맞고 나서 통증을 느끼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큰 방 화장대 앞에 있던 접이식 철제의자를 가져와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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