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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57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 22. 20:08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25.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다른 경로 당 회원들에 대해 말할 이유가 없고, 경로당 총무로서 보수를 받았을 뿐 공금을 횡령한 바 없으며, 쌀을 섞어 파는 것을 직접 보거나 확인한 바가 없음에도, 경로당 회원들이 보는 가운데 “C 이 F G 두 할머니를 여우라고 말했다.

쌀가게를 할 때 정부미를 섞어 팔았다.

경노당 회비 700만원을 횡령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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