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내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를 2년간 임대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그 건물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지만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3,000만 원이므로 당신에게 지급받는 보증금으로 가압류를 모두 말소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틀림없이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은행 및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채무액이 1억 5,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고 수익은 미미하여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던 상황으로 위 가압류를 모두 말소할 능력이 없었고, 위 E건물 F호에는 피고인의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보증금 전액을 담보할 수 있는 가치가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임대차계약 종료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7. 5. 1.경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보증금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확약서
1. 등기부등본
1. 신용정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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