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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2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4. 1.경부터 2002. 5. 31.경까지 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의 등록비 등 명목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3,160만 원을 차용하면서 D 명의의 한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2006. 12. 26.경 위 3,16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카단24385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D의 명의의 서울 양천구 E건물 제205동 302호를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13.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회사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알고 있는 H에게 “D 명의의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5,000만 원을 2007. 10. 30.까지 변제하고 매월말 2부이자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H으로 하여금 위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재산이 없었고, 1,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새만금공사현장의 토사납품사업도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2. 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D 명의의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위 3,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차용증, 소전부취하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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