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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노38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8.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하자를 보수하기 전이라도 바로 공사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9. 18.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피고인이 즉시 공사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가압류 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와 공사 잔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E은 2012. 9. 18.경 L부동산에서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났는데, 목격자 H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가압류를 먼저 해제하고 하자보수를 해주면 잔금을 받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89330 공사대금 소송에서 진행된 감정절차에서도 이 사건 건물에 여전히 상당한 하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임대 상황,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피고인이 받은 대출의 규모와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채 공사 잔대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급박하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의 위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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