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23:17 경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에게 고성을 지르고,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명 불상 남성 손님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3:40 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끼리 싸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사건 경위를 말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직장 동료를 배로 밀쳐 F이 이를 저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약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동종 전과나 폭력과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