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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9 2016고단1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22:00 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리띠를 풀어 위 허리띠로 부하 직원들을 때리고 위 직원들을 식당 문 앞에 일렬로 세운 상태에서 폭행하였다.

이에 위 장면을 목격한 불상의 행인이 112에 신고를 하여, 군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피고인은 “ 별 것도 아닌데 경찰이 왜 왔어,

씹할.” 하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조리실 앞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 통을 손으로 쳐서 떨어트리고, 이를 말리는 위 경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동영상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판시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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