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128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 07:45경 서울 서초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보기 위하여 그 집 대문 틈을 이용하여 문 안쪽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08:00경 서울 서초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보기 위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흰개와 함께 있는 피의자 모습이 담긴 사진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피해자가 녹음파일 전송에 따른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