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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14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41』 피고인은 2018. 3. 23. 01:20 경 이웃인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있던 개가 피고인을 보고 짖자 화가 나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1 층과 2 층을 오가면서 개를 죽인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1429』 피고인은 2018. 3. 25. 16:05 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 E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담을 넘어 피해자 주거지 외부 계단으로 들어가 약 15분 동안 욕설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1141』

1. C의 진술서 『2018 고단 1429』

1. E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폭행 범행 전력이 다수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으로 동일 장소에 침입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거 침입으로는 처음 처벌 받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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