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0.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10:30 경부터 11:30 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3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11. 19. 자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11:36 경부터 11:47 경 사이 제 1 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공용 현관 1 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해제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11. 19. 자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11:53 경부터 11:56 경 사이 제 1 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 공용 현관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주민 밖으로 나오면서 열려 있는 위 공용 현관 1 층 출입문을 통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0. 11. 19. 자 3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12:07 경부터 12:14 경 사이 제 1 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공용 현관 1 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해제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20. 1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8:40 경부터 19:11 경 사이 제 1 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거 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