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방을 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에게 방을 구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집주인에게 접근하여 몰래 집 안으로 들어 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8. 11. 11: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건물 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방을 구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말경 12: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9. 10:0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월세 임차인을 구한다는 벽보를 보고 왔으니 방을 구경시켜 달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지하 방을 구경한 뒤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열려진 2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9. 오후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월세 임차인을 구한다는 벽보를 보고 왔으니 방을 구경시켜 달라’고 말하여 방을 구경한 뒤 피해자의 아들이 외출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면서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9. 17:00경 안양시 만안구 L, 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12. 13:0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