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피해자 C는 부부사이이고, 피고인은 약 51년 전 피해자 C의 사촌 형제들 로부터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고, 금전적 보상을 받고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대한 불만이 있어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1360』
1. 2015. 6. 16.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경 전 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B( 여, 70세) 과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실명된 눈 치료비를 요구하며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4. 6. 13: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3:10 경 위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실명된 눈 치료비를 요구하며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으로 침입하였고, 피해자 C에게 “ 니가 내 눈을 뺏었으면 눈으로 보상을 해야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에게 달려들며 주먹질하는 것을 피해자 B이 팔을 들어 막아서자 막고 있는 피해자 B의 팔을 주먹으로 치고, 상체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B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원위 요골 골절을 가하였다.
3. 2020. 4. 6. 13:3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3:30 경 위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다쳐 병원으로 가며 출입문을 시정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철제 사다리를 들고 와 피해자들의 집 담장에 사다리를 놓고 그 담을 넘어 피해자들의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 고단 1878』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6. 9. 18:15 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실명된 눈의 치료비를 요구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