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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고정131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14: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의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각목으로 개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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