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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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피고들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명의수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C 패소 부분에 각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C은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 B가 제기한 항소의 효력은 모두 피고 C에 대하여도 미치는 이상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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