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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관리인해임][공2011하,1471]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의 법적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에 근거하여 관리인 갑과 관리단을 상대로 갑의 해임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갑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구분소유자들의 갑과 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전체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고 하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갑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2]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갑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에 근거하여 갑과 관리단을 상대로 갑의 해임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갑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갑과 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전체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고 하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갑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의 관리인인 피고 1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에 근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인인 피고 1의 해임을 청구한 사실, 제1심에서 원고들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 관리단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 1만 항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소송관계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1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이들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고 심리를 진행한 다음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 2. 11.자 75마533 결정 참조). 한편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참조).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이 사건 소송경과를 살펴보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전체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67조 에 정하여진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의 이러한 위법사유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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