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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나30564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B만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이 동업관계임을 전제로 물품대금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청구 소송은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전체로서 항소심에 이심되었고,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C에 대한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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