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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다49623
공유물분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 및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소송관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만을 항소심의 당사자로 취급하여 이들에게만 변론기일을 통지하고 심리를 진행한 다음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을 뿐 원고의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등 참조),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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