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399,900원, 원고 B에게 10,096,950원, 원고 C에게 1,922,85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2. 6. 20.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E, 2015. 8. 26.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F, 2016. 8. 31.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G, 2017. 4. 5.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H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1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7. 6. 2. - 수용대상 1) 원고 A: 부산 서구 I 대 82㎡, 부산 서구 J 대 104㎡ 및 위 각 지상 건물 등 지장물 2) 원고 B: 부산 서구 K 대 98㎡, 부산 서구 L 도로 24㎡ 및 위 K 지상 건물 등 지장물 3 원고 C: 부산 서구 M 대 17㎡ 및 위 지상 건물 등 지장물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 1) 원고 A: 563,714,500원[= 501,130,500원(토지) 62,584,000원(지장물)] 2) 원고 B: 197,430,780원[= 126,807,800원(토지) 70,622,980원(지장물)] 3) 원고 C: 26,642,100원[= 21,040,050원(토지) 5,602,050원(지장물)
라.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1) 원고 A: 580,114,400원[= 533,782,800원(토지) 46,331,600원(지장물)] 2) 원고 B: 207,527,730원[= 134,087,400원(토지) 73,440,330원(지장물)] 3) 원고 C: 28,564,950원[= 22,389,000원(토지) 6,175,950원(지장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원고들 소유 위 각 토지 및 지장물의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감정결과의 채택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