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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1092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7, 8항 기재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구역: 부산 서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고시: 2012. 6. 13.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D, 2013. 9. 17.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E, 2015. 10. 7.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F, 2016. 11. 16.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G, 2016. 11. 30.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H

나. 부산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4. 14. - 수용대상: 위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부산 서구 I 대 24㎡ 토지, 부산 서구 J 대 155㎡ 중 325/468 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별지1 목록 1 내지 6, 9 내지 12항 기재 건물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301,331,110원(= 이 사건 토지 235,457,440원 이 사건 지장물 65,873,67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이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감정’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309,978,050원(= 이 사건 토지 242,804,380원 이 사건 지장물 67,173,67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M, 감정평가법인 N(이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감정 결과를 ‘이의재결감정’라 한다)

라. 이 법원이 선정한 O감정평가사무소 감정인 O의 감정결과 - 2018. 9. 18.자 감정결과: 364,109,200원[= 이 사건 토지 260,482,770원 이 사건 지장물 72,813,790 별지1 목록 7, 8항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추가 지장물’이라 한다

) 30,812,640원, 이하 ‘제1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 2018. 12. 19.자 감정결과: 359,524,340원 = 이 사건 토지 257,167,800원 이 사건 지장물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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