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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5 2016고단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3』 피고인은 2016. 2. 19. 11:00 경 아산시 C 건물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트위터 ’에 접속한 뒤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해 주면, E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

” 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2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267』 피고인은 2016. 2. 21. 경 아산시 C 건물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 하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13,500원을 티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281』 피고인은 2016. 2. 8. 12:00 경 아산시 C 건물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 콘서트 티켓 1매를 114,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 정 282』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채무를 갚고 생활비를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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