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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4.10 2018가단7916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30.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5. 22.경 D과 그 동업인들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3. 11. 27.경 D을 상대로 위 대여금이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2. 11.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08511호)에서 D은 다른 동업인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6. 4. 20.경 확정되었다.

나. D이 소유하던 경북 예천군 E 전 1,9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1. 2. 24. 접수 제2844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위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을 기초로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2018. 8. 30.경 실제 배당할 금액 69,328,750원 중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3,000만 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나머지 39,328,75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8. 30.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8. 9.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실제 피담보채권이 없이 피고와 D이 통모하여 설정한 것이고, 설사 피담보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가 D에게 2008. 7. 19.경 3,000만 원을 변제기 2010년 말로 정하여 대여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진정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D의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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