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등기부상 C)에게 경남 거창군 D 전 199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경남 거창군 D 전 19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05. 6. 16. 접수 제7852호로 같은 해
3.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단8550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6. 9. ‘B은 원고에게 49,514,859원 및 그 중 24,422,593원에 대하여 2010.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7. 2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2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3.경 B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B은 1982. 8. 12. E와 혼인하였다가 2005. 6. 2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마.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대구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B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이 있고, B은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이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의무 존재 여부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없고, 피담보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년 무렵 B에게 변제기를 2005.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18,000,000원의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