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22 2018가단1239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3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900만 원이 배당되었으나,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 경정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