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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1093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D 전 3673㎡ 중 3673분의 264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A은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2011. 4. 19.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이에 보증금액 18,000,000원, 보증기한 2016. 4. 19.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A의 개인회생신청 A은 2013. 6. 24. 서울회생법원 2013개회116437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3. 9. 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13. 9. 24.경 E은행으로부터 A의 회생신청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고, 2014. 2. 14. E은행에 합계 12,990,352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A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A은 2016. 3. 1.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북 예천군 D 전 3673㎡ 중 3673분의 264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6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6. 4. 27. 접수 제65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A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16,663,500원(= 6,300원 × 2645㎡)이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F 강제경매사건에서 2015. 4. 24.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된 금액은 23,011,500원이다.

한편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여러 채권자들에 대해 합계 115,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바. A의 파산신청 및 소송수계 A은 2017. 1. 26.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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