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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8가단2243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안동시 D 답 2,37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02. 6.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등은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차1309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6. 28. 위 법원으로부터 “C 등은 연대하여 채권자들에게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7.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승계받은 회사이다.

다. 한편, C 소유의 안동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02. 6. 15. 접수 제16840호로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C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수영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2002. 6. 1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10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예비적 청구로서,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2002. 1. 6.경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C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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