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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50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19: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35세), 순경 G(28세)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너 죽을래, 개새끼야, 넌 곧 뒤통수 맞고 죽을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자 화가 나, 팔로 위 F의 목 부위를 때리고,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대상 경찰관들에게도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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