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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6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15:07경 인천 C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깡패새끼들을 다 데리고 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1996년 이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서 깨어난 이후 경찰관에게도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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