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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0:4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길주로 623 소재 롯데마트 옆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위한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 등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음주측정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개새끼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바,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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