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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42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00: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 운전기사 E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제의받자 위 F에게 “재수없는 새끼야, 난 니가 제일 재수없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고 욕설을 하였고, F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제의받자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F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주먹으로 F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니미 씨팔 좆같은 새끼들 까불고 있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경찰관에게도 사죄의 뜻을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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