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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50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22:14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130번길 18에 있는 ‘수’ 호프집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 먹고 난리 치고 안 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장으로부터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놈아! 왜 날 건드리느냐, 니미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치고, 계속하여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바,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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